정부는 11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담보대출비율(LTV) 50% 완화 적용 시기를 다음 달 12월 1일로 앞당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해 분양 물량을 분산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금리 상승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었는데 이번 해제 결정으로 서울 25개 구와 성남(분당, 수정), 하남, 과천, 광명 등 경기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