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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대학교수성명서 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이라는 선관위 발표는 월권! 선관위의 정치 편향, 도가 지나치다! [이춘근교수 시사정보 393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4월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월권'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 6200여 명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4월 26일 선관위는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묻는 언론 질의에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성명서! <이런 정당,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검수완박은 위헌이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야! [이춘근교수 시사정보 티스토리 387회]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인 가칭 정교모는 4월 24일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검수완박은 위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만일 법률이 공포된다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서, 새 정권이 낡은 기득권 여의도 정치체제에 굴종하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오창읍에서 여중생 두 명이 자살하였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딸과 그의 친구가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검찰이 ‘수사 미비와 자료보완’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는 등으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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