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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이라는 선관위 발표는 월권! 선관위의 정치 편향, 도가 지나치다! [이춘근교수 시사정보 393회]

여행정보(레오)88 2022. 4.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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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4월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월권'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 6200여 명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4월 26일 선관위는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묻는 언론 질의에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2014년 헌재는 국민투표법에서 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해 규정한 14조 1항의 ‘일부 단락’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신속하게 해당 대목을 보완한 개정 입법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투표법의 투표인명부 관련 조항 전체가 효력을 잃어, 현행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었다.

그러나, 정교모는 그러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 선관위의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라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했다. 맞는 말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견된 일이지만, 선관위의 정치 편향성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앞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친여성향의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다수 임명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민주당 멋대로 바꾸어 부정선거 가능성을 농후하게 만들었다. 이는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와 5.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많이 제시되었다. 5.9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내지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수천 건이 SNS상에 올라오기도 했다. 21세기 첨단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부정선거 시도를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정권이 역대 최악의 내로남불 정권로 본다. 문정권은 단독처리로 많은 악법을 만들었다. 문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많은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자기네는 조사받기 싫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은 문정부가 저질러놓은 적폐를 청산해주길 바라고 있다. 검수완박과 같은 악법을 주도 처리한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약 6,200여 명을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2022년 3월 25일 <공직선거제도 법에 정한대로 관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사전선거 제도가 고쳐지질 않았다. 또 4월 13일에는 <검수완박은 사법정의 살해사건이다?>라고 했고, 4월 24에는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도 발표했다.

윤 당선인 측이 밝힌 대로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하려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닷새 안에 안을 확정해 공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민투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투표법 제49조는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당선인 임기 시작인 5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국무위원(19명)의 과반인데, 윤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대거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새 정부 내각 인사만으로는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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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선관위는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기 어려웠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국회 몫으로 배정된 3인 중 국민의 힘이 추천한 1인의 임명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중앙선관위 위원은 한참 동안 국민의힘 추천인사가 배제된 8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간 선거 현수막 문구에 관해 야당에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공직선거법을 노골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중앙선관위가 보여왔던 정치적 편향성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일부 유튜브방송은 4.15선거에서 사전투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저세히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의 수장인 노정희 위원장부터 친여성향의 판사로 정평이 나 있었다. 노 위원장은 친여성향인 우리법연구회출신으로, 대법관 시절 이재명 선거법위반 무죄판결을 주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본인이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지는 망신을 샀던 경험도 있다. 그런 사람을 무리하게 중앙선관위의 총책임자로 두었으니 그간 중앙선관위가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 9명 중 가장 실권이 있는 상임위원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조해주를 앉혔다.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은 임기가 6년이지만 상임위원 임기 3년이 끝나면 잔여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서 퇴임하는 관행을 지켜왔는데, 조해주는 이를 깼다. 다시 중앙선관위의 비상임위원이 되려는 꼼수로 무리하게 임기를 연장하려다가 선관위 공무원 2700명의 항의로 결국 물러났다. 노 위원장은  대한변협이나 정교모 등 많은 단체에서 4.15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했지만 40일간 버티다가 최근 사표를 냈다. 노정희 전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정교모 성명서대로 김명수도 국민을 상대로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아직 그대로 놔두고 있다.

이렇듯 실력이나 사명감보다, 당파성을 기준으로 선별된 인사들이 주를 이룬 문 정부의 중앙선관위가 유능할 리 없었다. 이제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들여다보자. 이번 20대 대선 사전투표 현장에서 중앙선관위의 무능은 충격과 공포를 일으키는 수준이었다. 한 사람에게 투표용지가 2장 발부되는가 하면,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쇼핑백에 담아 운반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1번이나 2번 기표가 이미 된 투표용지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본 투표장에서도 황당한 일이 일어나긴 마찬가지였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투표를 하러 본 투표장에 갔더니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사전투표의 부실관리로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빠져있을 때에도 노정희 위원장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보여준 무능은 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을 핑계로 댈 수 없다. 이미 2020년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점이 꾸준하게 지적됐다. 선관위의 부실관리는 부정선거의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수많은 국민에게 질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2년 동안 이 문제를 철저하게 방치했다. 당파성이 아니라 책임감이나 실력으로 중앙선관위원들을 선정했다면 국민이 이 정도의 참사는 보지 않았을 것이다. 문 정부의 중앙선관위는 무능 그 자체 였다. 문정부는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무능한 중앙선관위의 손에 의해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주간조선, 2022.3.13.) 검수완박도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하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입장은 월권 행위, 2022.4.28.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20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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