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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정기록물, 전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이춘근교수 시시진단 티스토리 426회]

여행정보(레오)88 2022. 5.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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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일경제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이 39만3000건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0만5000건의 2배에 육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도 5만6000건이 많아 역대 정부 최다 건수다.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와 웹 기록 등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지정기록물이 역대 정권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이 제도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 대상"이라고 지난 5월 3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북측 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끔찍하게 살해된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줄곧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다. 선진국일수록 자기 국민 한 명의 생명도 중요하게 취급한다. 심지어 법원이 지난해 11월 "군 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판결했는데도 청와대는 항소까지 하며 거부했다. 오죽하면 유족들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대통령기록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냈겠는지 묻고 싶다. 유족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피살 사건의 진상을 오랫동안 비밀로 묻어둔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선진국일수록 국민 한 명의 생명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 문정권은 유족의 피맺힌 절규와 요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어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 제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히 보호할 기록물은 15년 범위 이내로(개인의 사생활은 30년 범위 이내) 보호 기간을 따로 정하여,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기록물 논란이 반복돼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삭제로 사초 실종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목적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 오히려 정보 공개에 대한 불신만 높이고 있다. 정권의 치부가 될 만한 사건 기록을 숨기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지정기록물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대통령 지정물제도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북한에서의 총격 사건은 알면서도 6시간 동안 아무런 대처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되어야 한다.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도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고, 국가 예산이 조금이라고 투입되었다면 공개되어야 한다. 옷값이 왜 기록물로 지정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한다. 문정권은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도 많이 조사하였다. 그런데 문정권은 많은 정책실패나 적페를 해 놓고, 검수완박 법률을 통과시켜 조사받는 것을 피할려고 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수완박 법률이 문정권의 적폐와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사건 등을 조사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문제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 등도 재조사되어야 한다.
게다가 더불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도 계속 미루고 있다. 이제 막 출발한 윤정부의 발목을 잡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 차제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있으니 대통령 지정기록물 자체를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료: 매일경제, 사설, 2022.5.1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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