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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설문조사 변호사 89.0%가 재판지연 경험! 김명수 사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거짓말한 대법원장 자격 있나?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

여행정보(레오)88 2022. 8.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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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재판 지연’ 관련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666명 중 592명인 89.0%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6개월 넘게 걸린다는 응답이 25%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사건 소장을 내고 첫 기일이 잡혀 합의부 법정에 설 때까지 2016년에는 평균 120일 걸렸는데 5년 만에 이 기간이 150일로 늘었다.

대한변협 설문 조사에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 넘는다는 응답은 86%를 차지했다. 2017년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293일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86일로 늘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은 최근 5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다. 법원 안팎에서 “사법 서비스인 재판이 늦어지면 국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지만, 허언에 불과했던 셈이다. 매일경제 사설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6개월 넘게 걸린다는 응답도 25% 나왔다. 2016년에는 평균 넉 달이 걸렸는데 이제는 판사 얼굴을 보려면 한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할 판이다. 또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 넘는다는 응답도 86%를 차지했다. 5년 전에 비해 1심 재판 기간이 두 달 더 늘어난 셈이다.


이와 같은 재판 지연은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들의 업무 의욕이 크게 저하됐다고 한다. 성과나 노력에 상관없이 인기투표식으로 인사가 이뤄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게다가 요즘 젊은 판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문제는 재판이 길어질수록 애먼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을 뭉개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입버릇처럼 내세운 김명수 사법부는 민사단독 관할 확대, 전문법관 분야 확대만 외칠 뿐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선 무엇보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보상 체계가 시급하다. 지금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만 요직에 앉히는 인사를 계속하면 법원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1·2심 사건처리율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관 증원과 상고허가제를 공론화하고, 변론기일 전에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 절차를 당사자 주도하에 실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재판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김명수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 불편을 방치해선 안된다.

작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 모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성명서(2021. 2.8.일자와 2021.11.22. 일자)를 발표하면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러나 그는 이러한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면서 정치 편향적인 판사들을 중용했다. 정의과 공정이 가장 바로 서야 할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원 부정선거 관련 재판은 1년이상이나 미적대면서 판결을 했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한 사법부는 역대에 없었다.

일반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다. 소송당사자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재판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크다. 그래서 사법부는 철저한 조사를 하면서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들의 업무 의욕이 크게 저하됐다고 하는데, 이의 개선도 필요하다. 대법원이나 관할 법원장은 재판을 미적대는 판사들에게 승진 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경고도 해야 한다.

최근에 일만 보더라도 이준석 전대표의 가처분 신청 판결도 계속 몇주나 미적대고 있다. 담당 판사의 과거 행적을 보니 미적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정치적 성향의 판사는 사라지기 바란다. 왜냐하면, 국민을 분열시켜 통합을 어렵게 하고, 국가발전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황정수 담당판사는 이전부터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심판을 많이한 자이다. 특히 자유민주당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국회를 담당하는 남부지법 가처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리라고 한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뻔한 소리는 하지 말고, 사법부는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 후기; 황정수 판사는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어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정당에 대해서는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고, 실체(질의내용)는 판단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좌파성향의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준석 전대표 성납사건에 대한 사과는 없고, 오직 국민의힘 내부 윤학관들과 당을 공격하고 있다. 자기의 성상납 의혹을 오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준석은 전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도 자기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이준석이를 비판하지 않고 옹호하고 있는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다. 이준석과 권성동대표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 차제에 모두 사퇴해야 한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관련 기사, 2022.8.20./ 조선일보, 관련 기사, 2022.8.20.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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