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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의 편파 왜곡 심해도 너무 심하다! 방심위의 중립성 제고 필요, KBS의 편파 방송도 심해!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568회]

여행정보(레오)88 2022. 9.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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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다수인 방송통신심의위가 김어준씨 등 친야 인사들의 왜곡·편파·허위 방송에 대해 봐주기 심사로 일관한 혐의로 고발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방심위가 노골적인 야권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방송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포기했다라며 민주당이 추천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는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법 제33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정보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 제정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다. 제재조치의 처분 자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지만, 이를 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다. 방통위와는 비슷한 이름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해 많은 관련이 있지만 일단 산하기관은 아니다. 말 그대로 독립기구로 되어 있다.

 

조선일보 사설

9월 5일 자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서울시 돈으로 운영되는 서울교통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문 정부 때 끊임없는 편파 방송으로 비판을 받았다. 김어준 씨는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고 ‘세월호 침몰설’을 주장했다. 조국 사태 땐 “검찰의 정경심 씨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라고 했고, 서울시장 선거 때는 근거도 없이 ‘페라가모·생태탕’ 의혹을 제기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선 윤지오 씨를 출연시켜 ‘후원금 사기극’을 벌이도록 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돼 불태워진 것을 “(북한이) 화장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경고·주의·과징금’ 등 법정 제재를 거의 내리지 않았다. 다른 방송이었으면 당장 법정 제재를 받을 사안들이었다.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 ‘행정 지도’만 작년 한 해 동안 17차례 내렸다. 김어준 씨가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서민들에 대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비하했지만, 방심위는 “문제없다”라고 했다. 올해도 김 씨에 대해 문제없다는 심의 결과가 5차례 나왔다. 김어준 같은 자를 아직까지 퇴출시키지 못한 서울시의 행태도 한심하다. 아예 방송 자체를 폐지하길 바란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도 편파 방송을 많이 했다고 지적받고 있다.

 

MBC가 2020년 보도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65억원 투자’ 보도가 재판에서 오보로 결론 났지만, 방심위는 아직도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좌파 단체 패널이 80회 넘게 나간 반면 보수 단체는 한 차례도 출연하지 못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을 편 방송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며 면죄부를 줬다.

 

현재 방심위원장과 위원 9명 중 6명이 문 정부와 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정연주를 차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내정했다는 설이 나오자 KBS 구 노동조합에서 정연주의 노골적 정치 편향성을 비판하면서 크게 반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연주의 방심위원장 임명을 그대로 강행했었다. 임명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다. 크게 보면 공정성이 필요한 자리에 이러한 자를 임명한 문정권이 잘못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임기 내내 정권을 편들고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종편 재승인을 취소하도록 증거를 축적해야 하고 상시적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취임 후에도 종편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러니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방심위가 그동안 자기 편은 노골적으로 봐주고, 상대방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편파 심의를 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 방송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감사원의 체계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관련 기사, 2022.9.5

참고방송;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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