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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의 양면성, 왜 범죄에 이용되는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동영상 첨부-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242회]

여행정보(레오)88 2021. 1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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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보안을 내세운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의 양면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위의 '연락책'으로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심기도 하였지만, 테러에도 악용돼 '극단주의 아지트'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홈페이지 1면에 들어가서 보니 ‘Telegram is a cloud-based mobile and desktop messaging app with a focus on security and sp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Telegram은 보안 및 속도에 중점을 둔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및 데스크탑 메시지전달 앱이라고 되어 있다. 특히 보안과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 앱은 오픈 소스이며 재현 가능한 제작(조립)를 지원한다. 이는 누구나 GitHub(깁헙)의 코드가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한 앱을 빌드할 때 사용한 코드와 동일한 코드인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텔레그램 홈페이지

국내에선 2016년 3월 3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우려와 사생활 및 보안을 이유로 사이버 망명 차원에서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에 관심을 갖는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직후부터 텔레그램은 다운로드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당시 줄곧 100위권을 맴돌던 텔레그램은 국내 애플 앱스토어 무료 카테고리 다운로드 순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텔레그램은 광고 없는 공개 소스 메신저이고, ‘검열받지 않을 자유’를 목적으로 탄생했다. 러시아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브콘탁테(ВКонтакте, VK)’를 설립한 니콜라이 두로프(Nikolai Durov)와 파벨 두로프(Pavel Durov) 형제가 푸틴 정권의 검열을 피해 2013년 독일에서 만들었다. 두로프 형제는 2011~2012년 러시아 총선과 대선 이후 반(反)푸틴 시위 참여자에 대한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의 개인정보 요청에 반발해 망명한 상태였다. 파벨 두로프는 2018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브레이브 하트’ 사진과 함께 “인터넷 IP는 앗아가도 자유는 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금은 독일 텔레그램 메신저 LLP사가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다.

다른 메신저와 달리, 텔레그램은 그 어떤 사용료도 받지 않는다. 텔레그램의 개발자 중 한 명인 파벨 두로프가, 러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서버 유지, 개발비 등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광고를 싣거나 유료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기부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텔레그램을 이용하면 메시지 외에도 사진과 동영상뿐 아니라 일반 파일(DOC, ZIP, PDF, MP3 등)도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 1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텔레그램과 위챗 등을 통해 중국 내 성매매가 ‘패스트푸드’처럼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8년 텔레그램은 아동 음란물이 공유된다는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또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난해 7월 홍콩의 텔레그램 가입자가 7월에만 11만명이 늘었다. 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어 시위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실제 텔레그램은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소통창구로 널리 쓰인다.

2017년 12월 말 이란 정부는 반(反)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텔레그램을 차단했다. 텔레그램이 시위를 조직하고 각 지역의 시위 상황을 전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에서는 집회를 엄격히 통제하는데 텔레그램에 힘입어 시위가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로 커졌다. 당시 모하마드 자바도 어자리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텔레그램의 반혁명적 채널이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란의 텔레그램 이용자는 인구 절반인 4,000만명에 달했다.

그리고, 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N번방·박사방 사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 성착취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주요 창구로 알려진 은밀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 돈도 시장 지배도 아닌 오로지 보안만을 우선으로 하는 까닭에 갖게 된 텔레그램의 ‘두 얼굴’이다.

 

텔레그램이 비밀통신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유는 철통같은 보안 덕분이다. 비밀대화 기능을 지원하고 상대방과 대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삭제된다. 또 서버가 독일에 있어 도·감청이 불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대화 기록은 복사할 수 없어 비밀이 새어 나갈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2018년 공식 발표한 월 이용자만 2억 명이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램은 메시지 암호화와 대화 삭제 등 보안 기능을 내세워 고객을 모았다. 텔레그램은 다른 모바일 메신저의 초대인원이 제한적인 것과 달리 20만명 이상을 하나의 방에 수용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번 N번방 사건처럼 돈벌이를 위한 대규모 성 착취 범죄가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밀 대화(Secret Chat)’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방 기기에 남은 메시지까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상금 30만 달러(약 3억원)를 걸고 텔레그램 암호 체계를 해독하는 해킹 콘테스트를 열었지만 성공한 사람은 없었다.

 

텔레그램은 태생부터 다른 메신저와 차별된다. 2013년 혁신의 '불모지'인 러시아에서 당국의 사이버 검열을 피하고자 탄생했다. 2011년 총선 당시 푸틴 정부가 반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러시아 최대 SNS인 브콘탁테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하자, 이에 반발한 브콘탁테 개발자 파벨 두로프(33)가 독일로 건너가 텔레그램을 출시했다. 태생부터가 검열을 피하고자 만들어진 보안 목적의 메신저인 셈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여성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이 74명에 이르고 그중 아동·청소년이 16명이나 된다. 극악한 범죄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노예처럼 확대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수준까지 왔고,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끔찍하고, 심각한 일이다.

사법 당국의 대처와 처벌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아동·청소년 동영상 제작 성범죄자의 80%가량이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박사방과 비슷한 'n번방' 전 운영자에게 고작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한다. 이 정도로는 범죄를 근절할 수 없고,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번 ‘박사방’ 사건과 관련된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사회 각계에서 이 같은 인격살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제2의 n번방·박사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IT 업계가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봇’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암약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중 인증과 OTP(One-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도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 사용자는 로봇이나 사람이 건 어떠한 전화든 간에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 인증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기업 계정이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as-a-Service)에도 2FA(Two-factor authentication; 이중 인증)가 널리 채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화 공격 봇과 같은 서비스는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텔레그램이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보완이 철저하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인 듯하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재작년에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왜 작년에야 발견되었는지도 궁금하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이용한 이러한 범죄행위는 발본색원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춘근방송 50회차, 일부 내용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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