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시사정보

문정부의 유튜브 등 콘텐츠 탄압은 작년 5만 4천건으로 일본의 50배, 미국의 5.7배로 세계최고이다. 이는 방송 탄압의 한 사례이고, 내로남불의 극치인가?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14]

여행정보(레오)88 2021. 5. 21. 12:04
반응형

작년 문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가 5만 4,330건으로 미국보다 5.7배, 일본보다는 50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 구제제도가 발달했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외국에 비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년 59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구글의 2020년 국가별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구글에 5만 4,330건의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9,482건이나 일본 1,070건을 크게 앞지른 수치다. 이들은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라온 콘텐츠다. 인터넷 정책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행정기관이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삭제나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많아 유엔의 수정 권고를 받아왔다""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어서 정부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를 항목별로 보면 개인정보 보호·보안을 위한 삭제 요청이 43.5%로 가장 많았고, 규제 관련 39.2%, 선거법 위반 소지 4.6%, 명예훼손 2.5%, 외설·과도한 노출 2.3% 순이었다.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문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다.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 수치는 더욱 폭증한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2020년 한 해에만 54,330건이었다. 이는 미국 9,482, 일본(1,070), 독일(1,941), 영국(829), 프랑스(5,475)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요 사례로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한 블로그 6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를 유포 중인 유튜브 영상 100개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 545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9개의 명예훼손성 블로그 글 50건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마저도 35%는 구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65%만 삭제됐다.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가 (13398), 콘텐츠가 이미 삭제됐다가 (1135),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가 (821) 등의 이유로 삭제되지 않은 일도 많았다. 그만큼 정부가 삭제 요청을 남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콘텐츠 삭제 요청이 두드러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구제 관련 제도가 발달해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에 규정한 '임시조치'가 대표적이다. 임시조치는 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하도록 돼 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임시조치로 연간 45만건, 일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는데, 대부분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에 따른 요청"이라고 말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임시조치가 사실상 삭제 기능과 같은데 정치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합리적 문제제기조차 과도하게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우리는 이처럼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보다 국가를 통한 절차적 피해구제 수단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통한 심의에서 '불법정보''유해정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항목이 통신시스템 방해, 음란정보, 비방, 공포심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크다""혐오표현 등 유해정보도 다른 나라는 포털 등을 통한 자율규제 영역인 데 반해 한국은 행정적, 형벌적 집행의 법적 규제 항목으로 두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지요청이나 처분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도 우리나라에만 있다. 음란정보라는 기준도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콘돔' 등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정보인데도 음란정보로 분류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에 대한 노란딱지 발급 기준은 지금보다 공개적이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노란딱지가 지속적으로 붙는 유튜브채널의 경우 '블랙리스트' 음모론으로 후원회원을 모집하기 이전에 자신들 콘텐츠에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경제를 어렵게 했고, 거꾸로 가는 탈원전 정책과 원전에 대한 경제성 조작, 기업발목을 잡는 반시장적 규제 남발로 큰 부작용을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5년차 기자회견에서 고용안전망과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있는게 분명하다라고 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을 없고, 변경할 의지도 없는 것 같다. 기재부는 작년 경제성장률도 OECD 국가중에서는 최고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그렇지만 IMF 전망에 따르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6%, 세계경제 6.0%, 선진국 5.1%, 중국 8.4%, 인도 12.5% 등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특히 현금성 지원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매년 약 100조원 가량이나 증가시켜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문정부는 서울교통방송인 TBS에서 극심한 정치편향방송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했는지 묻고 싶다. 그것도 황금시간대이자, 서울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인 아침 7시에서-9시까지 2시간이나 방송하고 있다. 출연료 문제도 큰 논란이 되었고,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시청 직원들도 내부 게시판에서 "시사프로 자체를 없애야 한다" "정치편향적 진행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치방송인을 퇴출하라"는 청와대 청원글도 등장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로그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면서 서울교통방송에 대해서는 놔두는지 묻고 싶다. 그것도 내로남불의 한 예인가 묻고 싶다.

서울교통방송은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방송이다, 유튜브는 개인들의 비용으로 방송하고 있는데도 제재를 가하면서,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왜 그대로 놔두는지 묻고 싶다.

최근에는 전국 법과대학교수회가 고소및 고발하기도 했다. 교수단체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교수회) 회장인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라디오를 진행하며 교수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소·고발했다이 교수는 5월 17일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김어준씨가 2017년 11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가 그럴듯한 이름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이 단체는 회장 개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교수회와 대표자인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했다. 그는 “본인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고소를, 교수회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고발을 각각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이상한 유체이탈 화법과 내로남불이 심한 정부로 지적되어 왔다.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문정부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닌지 묻고 싶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