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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공직선거, 법에 정한대로 관리하라!-3.9대선 사전투표 부정선거 가능성 농후! [시사정보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여행정보(레오)88 2022. 3.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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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3월 25일 오늘 오전 <공직선거, 법에 정한대로 관리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가 이 성명서를 가급적 그대로 설명하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투표 선거제도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았다는 여론이 있고,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해서이다.

정교모는 4.15총선과 3·9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했고, 한국 선거사에서 유례없는 불법 부정선거의 의혹과 관리부실 참사를 자초했다고 판단했다. 정교모는 현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광범위한 선거 쟁송이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무한정 지연된 상황은 헙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다가올 6·1선거는 최소한 아래에 적시할 사항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정한대로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1.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⑥에 명기한 바와 같이 ‘바코드(막대 모양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법에 명기된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강변하며 계속 사용해 왔다, 바코드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숫자로 병기된다. 그러나 QR코드는 리더기로는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레이어(layer)를 입히는 기법인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디지털 수단의 편의성을 갖는 동시에 상상 이상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는 QR코드를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QR코드에는 유권자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어서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6·1선거에서는 반드시 QR코드 아니라 바코드가 사용되어야 한다.


2. 사전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③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컴퓨터에 전자도장을 입력하여 출력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해 왔다. 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규정은 사전투표용지의 진위성에 대한 투표관리관의 공적인 확인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당일 투표의 경우에는 모든 선거인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투표가 완료된다. 당일 투표이든 사전투표이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날인된 진짜 투표지를 통해 국민의 주권이 신성하고 유효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사전에 입력되어 출력되는 것은 가짜투표지를 대량으로 출력하여 투표함에 투입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했다.
저는 여기서 이번 3.9 대선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이 봉쇄, 봉인)의 ①항에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새, 봉인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봉인지는 원래 어의(語義)대로 개봉 시 찢어지는 종이로 제작해야 한다. 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 중인 특수봉인지는 탈부착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비닐 테이프형이다. 저는 여기서 중앙선관위는 이것도 모르게 사용했는지 묻고 싶다.
봉인지는 명실상부하게 잔류파쇄형 종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봉인지에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봉인/파인의 주체, 일시, 사유를 적은 관리대장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이 누구나, 아무 때나, 합당한 사유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봉인/파인되는 곳은 단순한 관리부실을 넘어 심각한 선거부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위의 세가지 사례로  볼때  친여권 인사로 구성된  중앙선괸위가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도을려고 그렇게 했는지 묻고싶다. 중앙선관위의 신뢰성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대학교수모임인 정교모가 여러번 성명서를 발표한 대로 땅에 떨어질 때로 떨어졌다. 

정교모는 다가올 6·1선거가 중앙선관위의 엄정한 관리에 의해 치러져 주권자 국민의 본원적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법을 준수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엄중한 책무를 다하고, 6·1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전한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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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다가오는 6.1 선거에 반영되게 하려고 주요 당사자에게 정교모의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즉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후 국회 본청을 방문하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기호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영진 사무총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또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정무사법행정 분과의 이용호 간사위원과 유상범위원에게도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노정희 위원장, 박찬진 사무차장(사무총장 대리), 조병현 위원(사전투표 부실관리 책임규명 TF 총괄단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성명서를 각각 발송했다.
앞으로도 정교모는 주권자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3.9 대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두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반대로 극명하게 차이가 났고, SNS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수천 건이나 올라온 것을 보면,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후보가 13.5%포인트나 윤석열 당선인을 앞질렀고,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를 12.4%포인트 앞섰다고 한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0.7% 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기간 중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최대 1~3%이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포인트로 차이가 난 것은 부정투표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큰 득표율 차이는 통계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일부 유튜브 방송이 서울지역 3.9 대선 투표결과를 분석한 결과, 당일 투표에서는 서울의 거의 전 지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크게 압승하였고, 반면에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큰 득표율 차이로 압승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큰 차이는 통계 확률상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전투표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대량 바꿔치기, 봉인지 멋대로 조작하기 등으로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공정하고 확고히 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번 사전선거 부실관리는 선진국에서 일어날수 없는 행태였다.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를 보면, 현재의 사전투표 제도에서는 불순세력이 얼마든지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의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정교모의 성명서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중앙선관위의 행태와 중앙선관위원장의 거취를 예의 주시해야 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대 과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공직선거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다.

참고자료; 사회정의를 위한 전국대학교수모임(가칭 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 성명서,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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