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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등 문정권 비리 재판지연 심각, 김명수 사법부의 적폐 청산해야!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647회]

여행정보(레오)88 2022. 11. 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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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비리 재판 지연 심각, 문정권 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윤미향 의원도 기소된 지 2년 2개월가량 됐지만, 아직 1심 결론이 안 나옴.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법원이 수차례 영장 기각!

변호사의 89%가 재판 지연 경험! 김명수 사법부의 적폐 청산해야!

 

11월 12일 자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검찰이 11월 11일 징역형을 구형(求刑)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재판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반면 지난 정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감찰 무마 의혹 등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혹 폭로자는 2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 의혹 당사자들에겐 이제야 1심 판결도 아니고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이 자체가 불의(不義)가 아니고 무엇인가 묻고 싶다.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은 기소된 지 3년가량 됐는데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도 기소된 지 210개월 지났지만 역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사법부의 행태는 무능을 넘어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정권 비리는 뭉개기 작전을 하는 것 같다. 이것이 아니면 무엇인지 대답해 보길 바란다. 울산 선거 공작으로 시장이 됐던 사람은 시장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재출마까지 했다. 이런 것이 사법기관이 저지르는 불의이고 적폐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도 기소된 지 22개월가량 됐지만, 아직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첫 재판부터가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열렸다. 이런 불의와 적폐가 과거에 있었나 묻고 싶다.

 

재판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독 지난 정권 사건 재판들이 이렇게 늘어진 데는 법원 스스로 재판을 뭉갠 측면이 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선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신속한 재판은 판사의 책무다.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은 법원을 더욱 믿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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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사법부는 논란과 불신으로 얼룩졌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겪으며 둘로 나뉜 법원은 봉합되지 못했고, ‘코드인사’는 ‘법원 정치화’ 현상을 부채질했다. 특히 초유의 판사 탄핵에 이어진 거짓말 논란, 공관 만찬 사건까지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혼란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재판 지연에 국민의 불만까지 높아지며 사법부 위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재임 5년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인 사건이 ‘거짓말’ 논란이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해명과는 달리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대해 많은 애국 시민단체와 전국 대학교수모임 단체 등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저는 김명수 개인을 비판하기 보다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처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관의 승진제도도 변경하여 저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 사건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지난 8월에야 수사를 재개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하는데 재판받는 사람들이 판사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무너져가는 사법 신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명수 사법부는 원칙에 어긋난 인사 발령이 반복되면서 코드인사논란도 계속됐다. ‘3년 근무라는 인사 관행을 깨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을 맡았던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를 각각 6,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도록 했다. 우리법·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 특정 성향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그리고, 16000억원대 피해를 준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가운데, 법원의 이해 못 할 행태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김 씨가 도주하기 전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은 물론, "밀항 우려가 있다"라며 통신영장을 청구하고 보석 취소 신청까지 했는데도 법원이 번번이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원이 김 씨 도주를 방조한 것으로, 이러고도 법과 양심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김봉현 씨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에 체포되기 전에도 부산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코로나19로 배가 출항하지 않아 실패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작년 7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김 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후 검찰이 올 9~10월 다른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검찰이 밀항 준비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대포폰' 추적을 위해 통신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마저 기각했다. 김씨가 해외 도피 우려가 큰데도 한사코 검찰의 신병 확보를 막은 것이다. 일각에선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김씨 변호인이 고교 선후배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점을 들어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 판사의 명단도 공개하고, 과거 재판 이력도 조사해 봐야 한다.

라임 사태는 초기부터 '문정권 배후설'이 파다했다. 김씨도 2019년 6월 지인에게 "내가 민정·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법원의 무책임한 결정이 혹시라도 이런 '뒷배'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법원 판단이 공정성을 의심받으면 국민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관적 편견과 정파에 따라 법의 심판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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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재판 지연까지 심각해졌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민사 본안사건이 처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364일, 단독 사건은 226일이 소요됐다. 이는 4년 전보다 각각 71일, 22일 늘어난 수치다. 형사 1심 사건 선고도 2017년 평균 127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176일로 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7월 28일부터 이달 8월 12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재판 지연과 관련한 회원 불편 사례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변호사 중 89%는 소송 중 재판 지연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법불신 현상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제소, 부당한 응소, 재판 지연을 야기하는 당사자에게 실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소송비용 부담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 민사소송제도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를 주도하고, 법원은 이를 감독하는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신속하면서도 적정한 민사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의 증원과 더불어 당사자주의를 강화하는 시스템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차제에 사법부는 정기적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재판 건수와 내용을 날짜별로 명기하여 공개하고, 재판 지연 판사들의 명단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가 썩으면 국가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로운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차제에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판사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정치 판사들도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관련 사설, 2022.11.12./ 법조신문, 관련 기사, 2022.8.25.

세계일보, 관련 기사, 2022.9.24./ 매일경제, 관련 기사,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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