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4월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월권'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 6200여 명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4월 26일 선관위는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묻는 언론 질의에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