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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부터 공모주 상장 첫날 변동 폭 최대 2.6배에서 4배로 확대! 변동성이 확대돼 투자 주의! [이춘근 주식투자 티스토리 882회]

여행정보(레오)88 2023. 6. 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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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26일부터 공모주의 상장 첫날 주가 상승 폭이 공모가의 최대 2.6배에서 최대 4배로 확대된다. 가격 변동 폭을 넓혀 이른 시일 내 주가가 균형점을 찾게 하려면 한국거래소가 제도를 변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일 주가가 널뛰기할 가능성이 커 공모주의 투자 난이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따상보다 센 쿼드상도 가능하게 되었다

4월 13일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뒤 사전 테스트를 통해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신규 상장 종목은 개장 전 30분 동안 공모가의 90~200%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되는 시초가를 개장 직후 거래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 없이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주문 의사가 없는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을 넣었다가 개장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초가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장 후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지금은 신규 상장 종목도 이미 상장된 종목과 동일하게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칙이 개정된 뒤에는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손실 부담이 커진 만큼 공모주 투자에 더 신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단타’를 통한 차익실현 보다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옥석가리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공모주 상장 첫날 시초가와 가격제한폭; 6월 26일부터 공모가를 그대로 시초가로 사용한다.

현행   변경
100 공모가 100
90-200 시초가 100
63-260 가격제한폭 60-400

 

이렇게 되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손실률은 기존 -37%에서 -40%로 커지고 수익률은 160%에서 30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공모가 1만원인 상장 주식은 상장일 9,000원부터 2만 원까지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6300~2만 6,000원에서 거래될 수 있다.

앞으로는 상장일 오전 8시 30분부터 최저 6,000원에서 최고 4만 원 사이에서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개장 직후 주가가 4만 원에 결정되더라도 이날 장 마감 때까지 4만 원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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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공모가 1만원의 경우)

현행   변경
10,000원 공모가 10,000원
9,000원-20,000원 시초가 10,000원
6,300원-26,000원 가격제한폭 6,000원-40,000원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바뀐 제도를 통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작년 12월 개선방안 발표 당시 "현재 상장일 가격변동이 제한되어 '상한가 굳히기'식 주문 행태가 등장하는 등 균형가격 발견이 어렵다"라며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균형가격 발견과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언급한 '굳히기'는 상장 직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기준가가 결정된 직후 소수 계좌에서 빠른 속도로 매수 주문을 과점하면 주가가 급등하고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 경우 주가 급등으로 소위 말하는 자석효과(magnet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자석효과란 가격이 제한 범위에 근접해 형성되면 거래 기회 상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매수 주문을 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상장일 급등한 기업이 다음 거래일에도 상승세로 출발하는 일도 이러한 자석효과 때문에 벌어진다. IPO 시장 호황기에 나타났던 '따상 행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향후 눈치싸움 더욱 치열해질 듯

이번 세칙 개정은 일본 등 아시아 증시의 IPO 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 중국은 상장 당일, 대만은 상장일부터 4거래일 동안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반응은 호의적인 편이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수요예측과 청약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변동 폭이 60~400%로 확대된 만큼 손실을 우려해 수요예측 참여를 주저하는 기관들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 초기에는 공모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투자심리 확보에 불리한 적자 상태의 특례상장 기업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공모주 투자 관행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상장일 동시 호가로 대량 주문을 넣어 특정 투자자가 공모주를 싹쓸이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교보증권 창구를 이용한 큰손 투자자는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 첫날 쓸어 담아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투자자들은 주가 변동성이 심해지는 만큼 상장 첫날 공모주 투자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31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매일경제 등, 관련 기사, 2023.4.13./ the Bell, 관련 기사,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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