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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부부 동시 가입자 유족연금 수령액 분석! [연금과 노후준비;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229회]

여행정보(레오)88 2021. 12.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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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부부 동시 가입자 유족연금 수령액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유족연금 급여 수준은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는 기본연금액 50%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20년 이상 인자는 기본연금액 60%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법 제73)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의 범위

그리고,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여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연금에 비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다.

▣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하는 달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제도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한 맞벌이 가정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내가 올해 기준으로 월 25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3년 동안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반면 남편이 혼자 직장생활을 하는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아내가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탈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낸 보험료에서 주는 연금인데 상속인의 소득 여부를 왜 따지냐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다. 자신 몫의 국민연금과 배우자 몫의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 없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지, 자신의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한 금액을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 부부동시가입자;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령액 사례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모두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해 각각 150만원,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아내는 유족연금 90만원(=150만원×60%)과, 자신의 국민연금 50만원에 유족연금의 30%[(150만원×60%=90만원)×30%]=27만원)를 가산한 77만원 중 큰 금액인 90만원을 받는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남편은 자신의 국민연금 150만원에 유족연금(50만원의 60%=30만원)의 30%인 9만원을 가산한 159만원과 유족연금액 전액인 3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는 159만원을 받게 된다. 결국 부부 동시가입자는 유족연금액 전액이나 자신의 노령연금에다가 유족연금액의 30%를 가산한 금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선택해야 된다.

국민연금 부부동시가입자의 유족연금 수령액

배우자 수령액=큰 금액(유족연금 전액 / 또는 자신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 중에서)


또 다른 사례를 보겠다. 국민연금 부부동시가입자가 20년 이상 납부하여 각각 100만원의 연금을 받다가 한 분인 남편이나 부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액을 계산해 보겠다. 이 경우에는 남편의 유족연금(100만원의 60%)인 60만원이나 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액 100만원에다가 남편의 유족연금액 60만원의 30%인 18만원을 합한 118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더 많은 118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56조 1항에서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연금을 받는 등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유족연금은 예외적으로 30%만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유족연금 처리절차

유족연금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연금제도에서도 중복 지급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제일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은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로 갔지만, 합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퇴직연금과 공무원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유족연금을 삭감하는 데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게 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퇴직연금 수급자는 이미 퇴직연금으로 생활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생계안정을 위한 유족급여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제 생각에도 부부동시가입자의 유족연금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도 부부가 동시에 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경우, 수령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혜택을 받으니 건강관리를 잘하여 부부 모두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유튜브; 이춘근방송 241회차(2021.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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