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시사정보

도로, 교통 등에서 재난·사고를 당하면 구청이나 시군에서 보험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개요와 특징- 모든 국민은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

여행정보(레오)88 2023. 5. 15. 10:10
반응형

▣ 시민안전보험 개요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이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광역시도의 가입현황을 보니 제주도가 가장 많은 항목에 가입하였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도 많은 항목에 가입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가입한 것 같다. 시민들은 만약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40)에 문의한 결과, 광역시의 경우 구청, 도 경우 시군에 따라 보험 가입이 달라 광역시도나 해당 구청, 시군에 문의하여 자세한 보험 지원 범위를 확인하라고 한다.

현재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일괄 처리하며, 자전거 보험의 경우는 달서구와 달성군에서만 별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 시민안전보험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담당 부서; 국민재난안전포털(행안부)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최진영(044-205-5340)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2023년 보장항목

◑ 자주 질문 1;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반응형

 
◑ 자주 묻는 질문 2; 사고 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많은 항목을 지원하고 있다.

 

▣ 보상 사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부산광역시 서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2. 8.(토)
○ 사고장소 : 시내버스 안
○ 사고내용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사
○ 보험기간 : 2020. 1. 10.~2021. 1. 9.(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내용
○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 원(지급요율 15%)
□ 보험금 지급 효과
○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부상 치료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자연재해 사망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8. 14.(금)
○ 사고 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농경지
○ 사고내용 : 농사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 조치 후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기간 : 2020. 1. 1.~2020. 12. 31.(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재난지원금 1,000만원, 구민안전보험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재난지원금(1천만원)와 구민안전보험(1천만원) 지금 : 총2건
□ 보험금 지급 효과
○ 갑작스러운 사망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화재 사망 ] (대구광역시 중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9. 2. 19.(일)
○ 사고장소 : 대구시 중구 대보사우나
○ 사고내용 : 대구시 중구 대보사우나 입구 구둣방에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전신 화상으로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 험 사 : 현대화재해상보험
○ 보험기간 : 2019. 2. 1. ~ 2020. 1. 31.(1년)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화재·폭발·붕괴 2,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화재 사망 2인, 1인당 2,000만원
 
□ 보험금 지급 효과
○ 사고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장례식 등 사고 수습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었음.
 
[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망; 광주광역시 북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8. 08(토)
○ 사고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방길
○ 사고내용 : 많은 폭우로 인한 건물(지하) 물이 잠겨 못 빠져나옴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기간 : 2020. 2. 21 ~ 2021. 2. 20(1년)
○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모든 시민
○ 보상한도 : 자연재해 1,000만원
○ 보상한도 : 익사사망 3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1인 1,300만원 / 중복지급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인 행안부 재난보험과 최진영(044-205-5340)에게 문의 바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