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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의 친노동 판결! 정치성향 법관이 국가경쟁력 훼손! 사법부의 정치화 최고조!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901회]

여행정보(레오)88 2023. 6.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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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한다’라는 대법원판결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 ‘친노동 판결 알박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6년간 핵심 사건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진 가운데 임기 막판 그 정도가 한층 심화하고 있어서다. 산업계는 김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퇴임 전 상징성이 큰 노동 분쟁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한 2017년 9월 이후 대법원은 여러 노사 분쟁에서 파급력이 상당한 판결을 쏟아냈다. 통상임금 소송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기아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데 이어 2021년 12월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두고 HD현대중공업 노사가 다툰 소송에서도 근로자 측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만 받는다’라는 조건이 달린 금융감독원의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었을 때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10년 만에 뒤집은 결정이다.

대법원은 불법 파견 분쟁에서도 근로자 측에 경도된 판결을 계속 내렸다. 지난해 7월 포스코에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의 파견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4월엔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최대 10년 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까지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을 둘러싼 소송전에도 불을 지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진보성향 대법관의 임기 종료 전에 계류 중인 주요 노동 관련 현안 재판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조재연(중도)·박정화(진보) 대법관의 후임으로 중도 성향인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3명(대법원장 포함) 중 진보 대법관은 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중도나 보수 성향 인물을 임명하면 대법원의 진보 성향이 이전보다 옅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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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중 조명을 받는 사건은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다투는 소송이다. HD현대중공업이 1·2심에서 연달아 승소할 때만 해도 승기를 굳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올 1월 CJ대한통운이 같은 쟁점의 소송(1심)에서 패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HD현대중공업이 패소하면 지난 6월 15일 현대자동차와 금속노조 조합원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도입 효과가 생기는 사안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 2조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15일 현대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놓은 “노동조합원에게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한다”라는 판단은 노란봉투법 3조의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해 HD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소송을 대리해온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 최근 김앤장을 추가로 선임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 내 최대한 상징성 있는 판결을 많이 남겨 업적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활동했던 특정 연구회 출신을 선호하는 코드 인사에 이어 대법관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기도 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본인의 방탄 규칙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이자는 이 외에도 앞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 해명과 공관 만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법원 내부 잡음도 지속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거듭되는 김명수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편향된 사법부 운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등 본인이 활동했던 특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한 바 있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회의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인사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명수 사법부는 취임 초에 그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탄로났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취임 초부터 없는 자이다. 이런 사람이 임기 동안 사법부를 주물러 망쳐놓은 것 같다, ‘이런 자를 임명한 문재인 정권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전국대학교수모임인 가친 정교모에서도 이 사람의 거짓말이 확인된 후 사퇴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직 대법관 14명 중 6명을 정치색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웠다. 평형감각을 잃은 김명수 사법부 6년은 비상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은 1심 판결에 무려 2년 5개월과 3년 2개월을 질질 끌었다.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종심은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이러면서 조국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심 후 9개월 만에 확정 판결돼 현직을 잃었다.
정파적 판결만이 아니라 전례 없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 일상도 고통받았다. 지난 5년간 1심 판결조차 안 나온 소송이 민사는 3배, 형사는 2배로 폭증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후과다. 정의와 공정의 마지막 보루가 거의 다 허물어졌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편향 인사를 제청한다면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난 6년간 ‘친노동 일변도’ 판정을 쏟아내며 많은 논란을 만들어냈다.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새 대법관·대법원장 인선을 계기로 사법부가 바로 서길 바란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에서도 2021년 2월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사실이 밝혀졌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명수 씨의 임기가 9월 말에 끝난다고 하니 그 후부터는 사법부가 제대로 제 기능을 다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김명수 씨에게 묻고 싶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진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세간의 사람들은 정의로운 법관들이 이자의 임기가 끝난 후 직권남용 등  이 자의 잘 잘못을 철저히 따져 재조사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향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정치 성향의 대법관을 다시는 임명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법원이 더이상 정치적인 법관에 의해서 이념적인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에 걸맞는 판결만을 할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켜보아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잘못 판결하는 법관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치성향 법관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때 국가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여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관련 기사, 2023.6.17. 및 2023.6.21./ 서울신문, 2023.6.4./ 뉴스핌, 관련 기사, 2023.2.10./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 성명서,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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