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보험 개요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이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광역시도의 가입현황을 보니 제주도가 가장 많은 항목에 가입하였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도 많은 항목에 가입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가입한 것 같다. 시민들은 만약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40)에 문의한 결과, 광역시의 경우 구청, 도 경우 시군에 따라 보험 가입이 달라 광역시도나 해당 구청, 시군에 문의하여 자세한 보험 지원 범위를 확인하라고 한다.
◐ 현재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일괄 처리하며, 자전거 보험의 경우는 달서구와 달성군에서만 별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 시민안전보험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담당 부서; 국민재난안전포털(행안부)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최진영(044-205-5340)
◑ 자주 질문 1;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자주 묻는 질문 2; 사고 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보상 사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부산광역시 서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2. 8.(토)
○ 사고장소 : 시내버스 안
○ 사고내용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사
○ 보험기간 : 2020. 1. 10.~2021. 1. 9.(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내용
○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 원(지급요율 15%)
□ 보험금 지급 효과
○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부상 치료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자연재해 사망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8. 14.(금)
○ 사고 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농경지
○ 사고내용 : 농사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 조치 후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기간 : 2020. 1. 1.~2020. 12. 31.(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재난지원금 1,000만원, 구민안전보험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재난지원금(1천만원)와 구민안전보험(1천만원) 지금 : 총2건
□ 보험금 지급 효과
○ 갑작스러운 사망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화재 사망 ] (대구광역시 중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9. 2. 19.(일)
○ 사고장소 : 대구시 중구 대보사우나
○ 사고내용 : 대구시 중구 대보사우나 입구 구둣방에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전신 화상으로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 험 사 : 현대화재해상보험
○ 보험기간 : 2019. 2. 1. ~ 2020. 1. 31.(1년)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화재·폭발·붕괴 2,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화재 사망 2인, 1인당 2,000만원
□ 보험금 지급 효과
○ 사고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장례식 등 사고 수습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었음.
[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망; 광주광역시 북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8. 08(토)
○ 사고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방길
○ 사고내용 : 많은 폭우로 인한 건물(지하) 물이 잠겨 못 빠져나옴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기간 : 2020. 2. 21 ~ 2021. 2. 20(1년)
○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모든 시민
○ 보상한도 : 자연재해 1,000만원
○ 보상한도 : 익사사망 3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1인 1,300만원 / 중복지급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인 행안부 재난보험과 최진영(044-205-5340)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