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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용도 변경과 복합문화공간 확충! 주요 내용과 과제는 ?! [이춘근 티스토리 965회]

여행정보(레오)88 2023. 8.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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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등 산업단지 킬러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 조성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내놨다.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된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제조업에만 한정됐던 산단 입주 기회를 신 산업업종 기업에도 허용키로 했으며, 노후 산단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4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산자부와 국토부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해 기업 투자장벽을 허물기로 했다.

 

이번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는 ① 입주 업종 변경, ② 토지용도 변경, ③ 매매·임대 규제완화 등 20건의 제도개선를 추진하는 것이다.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열분해유 제조공정 등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를 확대하고,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한다. 또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고,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 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 입주도 허용한다.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해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한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한 누적 면적 규모를 기존 3만㎡에서 10만㎡로 확대하고, 산업 용지와 지원 용지를 합친 ‘복합용지’ 면적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을 산단 전체면적의 10%에서 30%로 늘리고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도 확대한다.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방식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산단을 18개에서 31개로 늘리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해 지역별로 차별화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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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동안 산업단지 규제는 혁파 대상 1호 '킬러 규제'로 꼽혀왔다. 전국 산업단지들이 처음 조성된 뒤 길게는 50년이 돼가고 있지만, 산단 규제는 그대로 굳어져 기업 투자 걸림돌이 돼왔다. 갈수록 IT 업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데 굴뚝경제 시대 만든 업종 제한을 여태껏 유지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용도 제한으로 인해 편의점, 카페, 공원조차 갖춰지지 않은 산업단지에 젊은이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수도권 제조업체도 젊은이들이 기피하는데, 지방산업단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울산미포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심이었다. 지금도, 전국 1,274개 산업단지에서 12만여 개 기업들이 국내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담당(`21년 기준)하고 있다. 게다가 직원 고령화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고, 편의시설도 크게 부족하다. 국가산단 근로자 가운데 20·30세 때는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심지어 중국 광저우, 선전, 청두 등지의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에 전력, 교통 등 기반 시설도 최신식이고 젊은 노동 인력은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받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 혁파로 향후 10년간 24조 원 이상의 투자와 1만 2,000여 명의 고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규제를 푼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노후화된 지방 산업단지에 기업들의 투자와 젊은 층의 취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단 입주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 지원과 저임금에만 기댈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정착하고 싶어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작업 환경과 여가와 복지 수준을 선진화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산단 내에 여가·문화·복지시설을 적극 확충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과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단지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몇 달 전 시화산단에서 근로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한 적 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게 대중교통·주차장 등 교통 문제였다”며 “연말까지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산단 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꿔나가겠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한편, 지속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신규 첨단국가산단 15곳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산단 활력 제고도 정부의 중요 임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조속한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래된 지방산업단지는 노후화되어 있고, 청장년층이 근무를 회피하는 것은 산업단지 내 생활 편의시설과 카페, 식당가 거리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쉽게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투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산업자원통상부, 관련 기사 보도자료, 20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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