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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내용과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48회]

여행정보(레오)88 2021. 10. 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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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6조달러(전세계 대비 31.9%), GDP 26조달러(전세계 대비 30.8%), 인구 22.7억명(전세계 대비 29.7%)에 달하는 규모이다.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첫 RCEP 회담이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이후, 자유무역협정은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 때 최종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019년 11월 4일 제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였고, 20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 간 RCEP 최종 서명하였다. RCEP은 중국과 인도가 제외되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시장의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RCEP 참여 시 무역적자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여 불참을 선언하였다.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규정,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을 포함한 20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 [상품] 상품 관세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약 92%임.
- [서비스] 서비스 교역 개방방식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발효 3년 이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2년 이내)에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무로 규정함.
- [원산지규정] i) 원산지 증명 시 기관뿐 아니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 ii)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
- [전자상거래]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무역원활화 조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증진 조항(컴퓨터 설비의 위치, 데이터 국경 간 이전 관련 조항)을 포함함.
- [정부조달]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속서에서 각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를 공표

RCEP 서명국 정상은 ’20년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하였고, 각국이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을 준비했으며, 관계부처,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금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非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하게 되고, 이때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명국들과 비준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RCEP 국가 간 교역규모는 ‘20년 기준 약 4,840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對세계 교역(’20년 9,803억달러)의 49.4%를 차지하였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전 세계 교역총액의 24.6%인 2,414억달러로 가장 많고, 그다음 일본이 7.3%인 711억달러, 베트남이 7.1%인 691억달러, 호주가 2.5%인 249억달러 등이다.

RCEP 타결의 가장 큰 의의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세 속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체결되었다는 점이며, RCEP은 앞으로 회원국 간의 교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CEP을 통해 ASEAN 지역에서 신규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이 신규로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중·일 FTA 진전의 계기가 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RCEP 가입을 통해 아시아 역내 부가가치 사슬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향후 형성되거나 RCEP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메가 FTA에 대한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10.1./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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