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 특별히 지정한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은 제2부 종목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매매방법도 별도의 제한을 받아 전장과 후장별로 매매 입회시간 범위 내에서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취급하며 가격 결정은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식을 취한다./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반복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사외 이사수 1/4 미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제1항)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만
•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50억 미달 30일 지속
• 파산신청
• 회생절차개시신청
• 공시의무 위반: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
상장폐지(上場廢止, delisting)는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리스팅)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 회사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경우도 있고 증권거래소가 직권으로 단행하는 경우도 있다. 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1항 참조).
•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 자본잠식: 자본금 전액 잠식
•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 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 사유 미해소
• 해산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 지주회사 편입
• 주식양도 제한
• 우회상장기준 위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은 상장이 폐지된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참조).
-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 매출액 미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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