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식에 관한 투자를 약 40년간 해 왔지만, 전업투자자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느긋하게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는 주식회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보통주는 회사 경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처분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우선적 권리와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주식 이름 끝에 '우'라는 표시가 있으며 이익에 대한 배당이나 잔여재산 처분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되 의결권이 없다. 우리나라 우선주의 경우 대부분 배당금을 더 많이 주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우선주의 가장 큰 특징은 주주총회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이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보통주보다 우선권이 있다. 회사가 부도나서 주주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보통주보다 우선하고, 영업이익에 따른 배당도 보통주보다 우선한다. 우선주의 특징은 배당금이 약간 더 많고, 주가가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 폭도 적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물량이 적고 거래량이 적어 간혹 팔고 싶을 때 매입하려는 사람이 적어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다.
▷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
1996년 이전에 발행된 과거 상법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 두 가지로 주식을 구분했다. 우선주는 세부적으로 참가적/비참가적, 그리고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된다. 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가 있고, 참가하지 못하면 비참가적 우선주이다. 그리고 금년 배당을 못받을 경우 내년에 다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가 있고, 보상을 못받는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다.
1996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신형 우선주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우선주와 다르게 보통 3~5년의 만기가 존재한다. 이 신형 우선주들은 발행 시 ○○○우B와 같이 우자 뒤에 알파벳 B를 붙여서 구형 우선주와 구분한다. 이때 B는 채권을 뜻하는 Bond의 약자입니다. 신형 우선주는 상법에 따라 최저배당률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저배당률이 보장된 대표적인 우선주가 바로 현대차2우B와 현대차3우B, 미래에셋2우B 등이다.
구형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기말배당을 액면가의 1% 이상 더 받도록 되어 있다. 반면 신형 우선주는 정관에서 최저배당률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이 적자 등으로 인해 배당을 못 하면, 다음해에 누적하여 밀린 최저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형 우선주의 세부적 규정은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담겨 있으니 꼭 확인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상법이 또 2012년에 크게 개정되었다. 개정된 상법에서는 보통주 외에 5가지의 종류주식의 유형을 정의하였다. 우선주는 아래 5가지 종류주식 중 ①번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주식이다. 즉 상법 제344조-34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5가지 종류주식 유형은 ①이익배당, ② 잔여재산의 분배, ③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④ 상환, ⑤ 전환 등이다.
기업은 정관에 따라 위의 5가지 유형을 서로 조합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우선주도 명시된 종류주식 유형 중 어떤 유형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상환우선주는 발행 시점부터 회사가 다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주이고, 전환우선주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이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과 전환의 성격을 모두 가진 우선주이다,
일례로 현대자동차2우B는 현대자동차는 종목이고, 2는 발행순서로 두 번째 우선주로 발행했다는 의미이며, B는 채권을 의미하는 Bond를 나타내는데, 1996년 개정된 상법 이후 발행된 신형 우선주란 뜻이다. B가 없는 것은 구형 우선주란 뜻이다,
회사별 우선주 배당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템인 DART(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공시정보 활용마당에 들어가서 회사명을 검색한 다음 사업보고서를 보면 배당에 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관한 보통주와 우선주에 관한 배당수익률과 현금배당금을 정리하였다.
배당기준일은 연말 배당 주식의 경우 12월 말이며, 삼성전자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분기에 배당하는 주식의 경우 월의 말일이며, 배당기준일은 주말, 공휴일 등 증권시장이 쉬는 날은 제외된다. 작년 1/4분기 배당금은 보통주와 우선주 다 같이 주당 354원씩 주었다. 재작년에 보통주는 매분기마다 354원을 배당하였고, 우선주는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각각 354원을 주었고, 4/4분기에 355원을 배당하였다.
2019년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수익률과 배당금을 보면, 2017년에 비해 2018년과 2019년이 크게 증가했는데, 2019년의 경우 삼성전자의 1년간 현금배당수익률은 보통주는 2.6%이고, 우선주는 3.1%이다. 그리고 주당 현금배당금은 1년간 보통주는 1,416원이고, 우선주는 1,417원으로 1원을 더 주었다, 현금배당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 우선주가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2019년 현대자동차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수익률과 배당금을 보면, 2017년에 비해 2018년과 2019년이 크게 증가했는데, 2019년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1년 현금배당수익률은 보통주는 3.3%이고, 우선주는 4.9%이다. 그리고 주당 현금배당금은 1년간 보통주는 4,000원이고, 우선주는 4,100원으로 100원을 더 주었다, 현금배당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 우선주가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보통주와 우선주 간 배당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최근 국민주로 등극한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로 설명을 하면,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 1분기 1주당 배당금으로 보통주 354원, 우선주 354원을 책정하고 작년 5월 19일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보통주의 경우 시가 대비 배당률이 0.8%인데 반해 우선주는 0.9%로 책정됐다. 배당기준일로 주가와 함께 비교하면 우선주가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3월 3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통주는 4만 7750원에 거래됐고 삼성전자우는 4만 100원의 주가를 기록했다. 더 적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배당금을 챙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기업 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배당률이 높아지는 종목의 경우, 우선주의 매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우선주의 매력은 보통주보다 가격이 싸고, 배당수익률이 약간 더 높다는 데 있다. 그래서 잘만 사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거래량이 적어 환금성이 낮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히 검토한 후 매입하길 바란다. 보다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분들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배당하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추천한다.
보통주와 우선주간 괴리율이 높으면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괴리율이 높다고 무조건 매입하면 안 되고, 기업의 미래 성장가치를 잘 보고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 괴리율 차이를 참고하되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배당수익률 여부, 재무비율 지표 등을 참고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제 티스토리를 보시는 모든 분은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상의 내용은 참고로 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하길 바란다. 주식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하여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예측은 예측일 뿐이기 때문이다. 본 티스토리는 투자를 권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주식투자 정보 차원에서 업로드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어 모두 성공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 참고자료; 이춘근방송 75회차(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