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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공매도를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 또 공매도 상위 거래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 [이춘근 경제상식 98회; 주식투자 #12]

여행정보(레오)88 2021. 8.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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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공매도를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공매도 상위 거래 종목은 어떤 기업이고,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다.
개인들이 공매도를 모르면 주식투자 시 거의 백전백패한다.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고 차익을 남기는 제도이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으로 이른바 하락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공매도(short selling, 空賣渡)는 공(空)자가 빈공 자로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이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이다.
공매도의 종류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 못한다. 차입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의미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므로, 증권시장에서는 대주거래 또는 대차거래 등에 의하여 차입한 증권에 대해서만 공매도로 호가할 수 있다. 여기서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하는 거래를 의미하고,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 등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주식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더욱 쉽게 말하면,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입해 매입자에게 갚으면 된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은 주로 많이 하고, 개인도 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수수료도 비싸서 소수 사람들만 하고 있다. 개인이 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고, 거의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이다. 공매도는 일정 수준에 올라갔을 때 가짜로 먼저 팔아놓고, 주식가격이 내려갔을 때 사서 갚아주면 된다. 따라서 공매도를 한 사람은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번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와 비슷한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데, 대주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잡하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대주거래를 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소수에 불가하다. 한마디로 개인들은 공매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 불리하다. 이것을 감안하여 투자를 해야 한다.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불리하여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있어 개인, 기관, 외국인 등 투자 주체별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주체에 관계없이 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매도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은 증권 차입 단계에서 기관 및 외국인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등 공매도 거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 등이 존재하여,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기관 및 외국인 보다 상당히 낮다. 자금력이나 신용도가 기관에 비해 약해 수수료도 비싸고 복잡하여 극소수만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5월 3일(월)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5.3일(월)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5월 3일(월)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全 종목에 대해 총 2.4조원(‘21.4.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올해 5월부터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완화하여 최근 개인들의 공매도 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기간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불리하다. 최근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내역을 보면,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 기관, 개인 순이다. 최근들어 개인들의 공매도 금액도 기관의 약 5%-20%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스피시장에서는 하루 약 50억에서 150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3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공매도의 장단점에 관해서 설명하면, 공매도의 장점은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다.
단점으로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의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되 공매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수단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 증권시장에서도 각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2017년 3월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실시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2018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 당시 일시적으로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작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방송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8년 10월, 남유럽 재정위기때인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 후 금년 3월까지 연장되었다. 과거 금융주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①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자(LP) 호가, ②주식시장 시장조성자(MM) 호가, ③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 공급자(LP)의 헤지거래 호가, ④파생상품 시장조성자(MM)의 헤지거래 호가를 대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조성자는 정책적 목적으로 인위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유동성 공급 시 공매도 등을 통한 헤지거래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및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시 전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 금지 조처하였을 때도 위 유형의 호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인정한 바 있다. 작년 9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사인데 국내 증권회사 9개사와 외국계 증권회사 3개사이다.

작년 3월 2일에서 10일까지 코스피 공매도 거래 수량 15 상위종목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한화생명, 동양, 삼성중공업, LG 디스플레이, 서울 식품. 우리금융지주, 팬오션, 메리츠종금증권 순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는 이화전기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씨젠, 에스모, 파라다이스. 로스웰, 에이비-프로바이오, 코미팜, 국일제지, 셀트리온-헬스케어 순으로 높았다. 표에서 대비율이 마이너스(-)일 경우 공매도 포지션(평균가 기준)에서 수익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대비율이 플러스(+)일 경우 공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을 뜻한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기길 바란다. 공매도 평균가격과 현재 주가의 가격괴리율이 높아질 경우 이에 따른 상환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매도 수량이 증가할 경우 주가의 펀더멘털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

 

 작년 4월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인 4월 13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액 비중 상위 5개 종목은 셀트리온(9.35%), 롯데관광개발(7.28%), 두산인프라코어(6.27%), LG디스플레이(5.75%), 하나투어(5.45%) 였는데, 이 중 공매도 금지 조치 후 한달간 셀트리온(26.39%), 두산인프라코어(43.31%), 롯데관광개발(15.06%)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개별 종목들보다는 상승 폭이 작지만, 전체 주가지수도 반등 흐름을 기록했다. 작년 지난달 13일 이후 지난 4월 13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3.07%, 13.88% 올랐다. 한때 코스피는 1482.46, 코스닥지수는 443.76까지 떨어지는 등 최악의 폭락장이 나타났으나 4월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서 전체 공매도 거래내역이나 공매도 잔고, 대차거래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사이트내 http://short.krx.c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면 된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자세한 내용은 다음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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