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주식관련 정보

사모펀드의 정의와 특징, 제도 개편은? 사모펀드 분류와 투자전략은?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04회; 주식투자 #15]

여행정보(레오)88 2021. 8. 19. 06:00
반응형

최근 증권사이트 앱에 들어가서 해당 종목의 매일 매일의 투자자 동향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으로 세분되고, 이를 더욱 자세히 보면, 프로그램매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사모펀드, 기타 금융, 연기금 등, 기타법인, 기타외국인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하나인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아본다. 과거대비 사모펀드 거래액이 크게 증가하여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사모펀드(PEF; 정식명칭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IMF 이후 국내 우량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의해 인수되면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데 대한 반성으로 국내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 토종자본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처음 도입되었다. 사모펀드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진출이 급증하였으나 국내 펀드들은 공모 중심의 법제로 인해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었다. 또한, 일부 해외 사모펀드의 단기이익 추구행태가 국내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국내자본 축적과 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도입하였다. 정부는 국내자본에 의한 기업의 인수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2004년 10월 법 개정을 통해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란?

◈사모펀드
사모(私募)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돈을 모아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다. 기업에 투자할 때 대부분 차입매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남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 다르게 회원 구성을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를 덜 받고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성도 크다.
50인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된 소규모 펀드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고액 투자자를 비공개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이 완화돼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모펀드와 다르게 처음 시작하는 최소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공모펀드에 비해 진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공모펀드가 펀드 운용에 있어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지만, 사모펀드는 사적인 계약형태라는 점에서 완화된 제약사항과 의무사항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운용전략을 취할 수 있어 공모펀드에 비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M&A 시도에 대한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
사모펀드(PEF)는 49명 이하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비공개적으로 모아 만든 펀드로, 크게 ‘일반사모펀드(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3억 원 이상)’와 ‘사모투자전문회사(개인 10억 원, 법인 20억 원 이상)’로 구분된다. 일반사모펀드는 주식형 사모펀드가 대표적이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 참여 후 기업가치를 높여 되팔아 얻는 차익으로 수익실현을 하는 펀드이다.

한편, 2015년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5년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EF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고,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0년 PEF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PEF산업은 PEF 수 855개로 2015년(316개)의 2.7배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약정액도 97조1000억원(이행액 70조6000억원)으로 1.5배 불었다. 이같이 PEF는 수나 약정액 모두 2015년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향

한편,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令‧規程)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제도 전반이 금년 10월 21일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구분되었던 사모펀드는 향후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될 예정이다. 또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사모펀드 운용 효율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그간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어 있었다. 투자자 범위가 동일해 일반인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에 준하는 리스크를 안아야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21일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더욱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전문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자 수는 이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부동산, 사모사채 등 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되지 않는 폐쇄형 펀드로 설정‧운용하도록 했다.
운용사들은 일반 사모펀드 설정 시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의무도 신설했다. 설명서에는 투자전략 및 위험요소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된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판매사의 판매절차가 강화되고, 운용사에 대한 견제의무도 도입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펀드가 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사후 확인하도록 했다. 만일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모펀드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이다. 즉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펀드이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는 공모펀드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고, 고객도 판매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금융당국은 다양한 규제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도록 강제한다. 최소 투자금액도 사모펀드보다 훨씬 낮아 원금을 잃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중수익‧저위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공모펀드는 투자자 모집이나 펀드 운용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고, 펀드 공모에 나서기 전에 펀드 약관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펀드를 운용한 뒤에는 정기적으로 성과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매입하는 것도 제한되는 것이 공모펀드의 특징이다.

◈ 헤지펀드
헤지펀드(hedge fund)는 레버리지를 기법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비공개로 모집하여 절대 수익을 남기는 펀드다. 헤지펀드는 다른 투자펀드와 비교하여, 리스크가 높고 정부의 규제가 적은 편이다. 헤지펀드의 뜻은 '위험을 상쇄하는 베팅이나 투자 등을 통해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노력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 사모펀드의 분류

일반적으로 사모(투자)펀드(PEF)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의 지분 등에 사적인 방법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PEF는 다시 투자전략에 따라 ① 창업단계의 기업 지분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② 기업의 경영권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는 바이아웃(Buyout), ③부채와 지분투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CB(전환사채; Covertible Bond), BW(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등에 투자하는 메자닌(Mezzanine), ④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부실기업의 채권에 투자하는 부실채권투자(Distressed debt investing)로 나눌 수 있다. PEF를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보통 Buyout PEF를 의미하며,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차입한다는 점에서 Leveraged Buyout(LBO) 펀드로 불리기도 한다.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요건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 등록,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원 간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설립요건은 ①권유받는 사람의 수가 50인 이하, ②본점 외에 영업소 설치금지, 상근임직원 고용금지, ③상법상 합자회사 규정 적용 등이다. 사원은 ①무한책임사원(1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국내 PEF는 상법상 합자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사원은 PEF의 운용회사로서 투자자금의 조달과 투자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며, 채권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자금을 위탁한 투자가로 자신의 투자금액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소수의 고액 개인투자자 및 연기금, 금융기관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다. 자본시장법은 무한책임사원(GP)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 요건에는 1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2명 이상의 운용인력을 갖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투자전략
사모펀드는 High Risk, High Return을 추구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만약 투자하게 된다면 성향에 맞게 투자해야 하고, 공시에 나왔다면 해당 사모펀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회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중에서 어떤 펀드를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의 정답은 없지만, 펀드를 할 때 선택기준은 운영 주체의 재무상태, 투자상품, 투자전략 등을 보고, 이를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 펀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펀드투자의 기본은 분산투자이니 다양한 종목에 나누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사모펀드회사의 운영주체인 무한책임사원과 투자전략, 위험요소, 핵심상품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이상의 내용은 참고로 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하길 바란다. 주식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하여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예측은 예측일 뿐이기 때문이다. 본 티스토리는 투자를 권하는 것이 아니며, 주식투자 정보 차원에서 업로드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어 모두 성공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