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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5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114회; 노후준비 #10]

여행정보(레오)88 2021. 8. 31. 13:00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적·사적 연금제도가 평행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온 반면, 이탈리아와 스웨덴을 비롯한 국가들에서는 후한 퇴직 급부금(給付金)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사적 연금제도의 발전을 다소 방해해왔다. 그러나 독일(옛 서독)처럼 광범한 사회보장 급부에도 불구하고 사적 연금제도가 널리 채택되어 온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전두환 정부 때인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88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계속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년 말 4432695명에서 201019228875, 20214월 말 현재 21992493명이다.

최근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했던 사람들도 50~60대에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소득 상위층이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재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10년을 채우고,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만61세, 1957~1960년생은 만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

다음은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1. 연금은 계속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영업자들은 부부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만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같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므로 추후납부나 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세대별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7배의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1945년생 3.7배, 1955년생 3.3배, 1965년생은 3.0배, 1975년생 2.696배, 1985년생 2.585배, 1995년생에서 2010년생은 약 2.5배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입금액보다 수령액이 훨씬 많아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내는 것보다는 기간을 장기적으로 내는 것이 유리하다.

2. 만약 연금을 중간에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취업 등으로 반납할 수 있다면 반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당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3. 납부 예외자와 만 60세 이후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소위 고소득층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호하는 방식이다. 임의가입자 수는 지2010년 말 9222명에서 20214월 말 현재 379206명으로 크게 늘었다. /만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가입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2010년 4만 9381명에서 2021년 금년 4월 말 기준 54만4801명으로 증가했다.

 

4. 소득없던 기간에 연금을 중단했으면, 추후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즉,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단 120개월 미만(즉 119개월)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추후납부 신청자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추후납부는 연금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50~60대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부유층 거주 지역의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추납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연금 수령 전까지 추후납부가 가능하니 소득이 많을 때보다는 소득이 적을 때 추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연금 수령시기인데 소득이 있으면, 연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받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거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연기한 연금을 중간에 한 번이라도 취소하면 다음부터는 연기가 되지 않으니 수입이 있거나 여력이 있는 분은 5년 계속 연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췄는데, 일찍 사망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 이 티스토리를 보시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참고하여 노후준비를 잘하길 바랍니다. 다음 연금 관련 티스토리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자료; 유튜브; 이춘근방송 219회(20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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