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렀던 연금인데, 2014년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고,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노령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 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단,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게 주는 연금이다.
2021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총 2219만 2493명이고, 수급자 수는 557만 500명이다. 그리고 기초연금 총수급자 수는 금년 7월 말 현재 584만 2270명이고, 이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은 약 238만 명이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인 사람은 약 40만 명 정도 된다. 감액 대상인 사람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며 노년층 중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감액대상자는 지난 2016년 22만4천307명에서 작년 6월 36만2,908명으로 4년 동안 61.8%가 늘었다. 평균 삭감금액도 지난 2016년 5만5,203원에서 지난해 6만8,992원으로 25.0%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2021년 가구의 소득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169만 원 이하이고, 부부 가구는 270만 4000원 이하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
여기서 앞의 괄호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뜻이고,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말한다.
그리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1억3,500만 원, 도 지역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의 군은 7,250만 원이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모의계산 사이트가 있으니 사이트를 이용하면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 번호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거주지 동사무소나 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바로 계산해 준다.
■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만 원 수령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두 가지 계산 중에서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1)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
2)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A급여와 B급여
여기서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 급여(지급액)는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과 가입자 평생 평균소득을 합산해 계산된다. 2028년부터 적용할 산식은 ‘1.2A(1+0.05N)+1.2B(1+0.05N)’이다. 여기서 A는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B는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회사원 등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국세청 신고소득이 ‘기준소득’이다. N은 ‘국민연금 20년 초과 가입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N에 -10을 넣고 계산하면 된다./위 식의 ‘1.2A(1+0.05N)’ 항에서 A를 ‘A값’이라고 부르고 이로부터 계산된 값은 ‘A급여’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1.2B(1+0.05N)’ 항에서 B에 들어갈 숫자를 ‘B값’이라고 부르고 계산된 금액을 ‘B급여’라고 칭한다. 산식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과 소득비례 부분(B급여)에 동일하게 곱해준 ‘1.2’라는 값이다. 이는 소득대체율 40%를 맞추되 국민연금액에서 차지하는 A급여와 B급여의 비중을 동일하게 준 가중치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오는 2028년에는 40%까지 축소하고 있다.
■ 기초연금액 감액
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주는 연금이다. 한마디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에 들었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재정립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초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로 가입한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를 소급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덜 받는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취지지만, 이를 두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액수를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의견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5만 원 이상이고 국민연금 중 A 급여액이 22만5000원 이상이면, 월 최대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연계 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6,000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뒤집어 보면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받아야 할 기초연금 6000억 원이 삭감되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기존에도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오랫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기초연금을 삭감당하고 장기 체납을 반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 받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 시행됐다./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월 최대 9만4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10만 원까지 감액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액이 서서히 인상되면서 감액 폭도 올라갔다. 올해 기준으로 대략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 기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3만 원가량 감액되고, 70만 원에 6만7000원, 90만 원에 9만2000원, 100만 원에 9만7000원가량 감액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적게 주기로 한 것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소득재분배 기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고려한 A 급여와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B 급여로 구성돼 있다. A 급여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무관한 것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 급여를 통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의 혜택은 다른 어르신에게 양보하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점도 고려됐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으면 노년층 인구 증가와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정비례한다. 하지만 연계 감액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사람도 늘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탓에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올해에만 40만 명에 달하고, 매년 4만 명씩 증가하면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기능을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임완섭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 임 위원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 중 1층 기초보장의 기능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해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여 기초보장의 기능을 전담하게 하고, 국민연금은 균등 부분을 제거하여 소득보전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은 지금과 같이 기초보장과 소득보전의 역할을 맡고, 기초연금을 축소하여 공공부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값 A와 역의 관계를 가지는데, 최종적인 기초연금 급여액은 기준 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값 A를 반영하여 삭감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와 소득재분_배 기능이 중복되자 상대적으로 과다해진 소득재분배 효과를 줄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에게 미가입자보다 더 적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이른바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여 국민연금에의 유인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폐지 검토에 관한 내용을 권고하였다. 이는 현재의 슬라이딩 방식의 적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혹은 수급권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계를 폐지하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분이 약 40만 명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리비용 등을 감압할 때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상술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 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니 폐지되거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참고자료; 유튜브; 이춘근방송 220회차 (202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