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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신청자격과 납부기간, 납부보험료는 얼마이고, 납부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연금과 노후준비;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140회]

여행정보(레오)88 2021. 9. 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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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신청자격과 납부기간, 납부보험료는 얼마이고, 납부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입자가 생활고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한동안 중단했다가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중단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추후 납입을 함으로써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충족시킬 수 있고,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예상액을 늘릴 수도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주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 실직한 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등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다./2016년부터는 가정주부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로 추납 제도 대상자가 확대됐다.

▣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이고, 추후납부 대상기간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행방 불명사유로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 및 납부예외 기간, ‘88.1.1. 이후 병역법 제3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 추후 납부기간;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은 최대 10년 미만, 즉 119개월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0년 작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추납 보험료의 추후 납부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년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는 추후 납부 신청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가능했다. 추납 납부 개월 수 만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니다.
납부기간을 보다 자세히 보면, 납부예외자는 납부예외기간 모두 가능하고, 전업주부는 추납제도가 시작된 1999년 4월 1일 이후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만 가능하다. 기초수급자는 2001년 4월 1일 이후, 행방불명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전업주부로서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이라고 당장 임의가입제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제가 누차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금융상품은 없기 때문이다.

▣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자격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 이자 있고,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 /신청은 연금수급 개시 전까지 하면 된다.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두고 있다.

▣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단 2021년 A값은 (2021년) : 2,539,000원이고,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2021년의 경우 월 최고 22만 8,510원을 초과할수 없다.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된다.

과거 추납제도를 일부 부유층이 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살에 임박해 고액 추가납부를 하고, 연금 수령액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재테크에 활용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그래서 10년으로 제한하였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추후납부 신청자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24.6%, 경기 24%, 부산 7.5% 등 소득 상위층이 집중된 수도권이 주를 이루고,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강남·송파·강서 비중이 가장 높다”라며 “일부 부유층이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추후납부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된다고 했다.

▣ 추납 시기; 최근 추후납부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추납은 한 번에 고액을 넣어서 연금액을 불러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금 재테크라고 불리운다. 따라서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넣는 것이 유리하고, 여유자금이 없으면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최장 65세 이전 연금수령 개시 전에 내면 된다. 물론 소득대체율이 2021년 43.5%에서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찍 넣으면 좋지만, 일찍 넣어도 증가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추후납부제도가 좋은 점은 자신이 넣은 연금금액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을 플러스하여 최소한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다가 중단한 분들은 추납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티스토리를 보는 분들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등을 잘 활용하여 노후준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이춘근방송 225회(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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