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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과 신청 제외자, 납부보험료, 장점과 유의사항은? [연금과 노후준비;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150회

여행정보(레오)88 2021. 10.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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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과 신청 예외자, 납부보험료 그리고 활용 상의 장점과 유의사항에 관해서 설명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에 따라 가입될 수 있다./ 한마디로 임의가입제도란 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소위 중위 및 고소득층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호하는 방식이다.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2010년 말 9만222명에서 2015년말 24만592명, 2021년 5월 말 현재 38만1,157명으로 크게 늘었다.

금년 5월말 기준 여성의 비율이 전체의 84.9%323,783명이고, 남성은 15.1%57,374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52.6%20만463명, 40대가 32.4%인 12만3,660명, 30대가 10.1%인 3만8415명, 30세 미만이 4.9%인 1만8,619명이다. 한마디로 가정주부 등 여성이 전체의 84.9%이고, 이 중에서 50대와 40대가 전체의 85.0%이다.

 

가입신청 대상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 공적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됨)

○ 타 (공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 이하 동일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자

○ 공무원연금과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신청방법과 신청장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의가입은 관할지역 제한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 신청서류

임의가입신청서이고 탈퇴 시에는 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상실의 경우 상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가 된다.

임의가입자 보험료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전체 개인 가입자 중 중위수(중앙값)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2021년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득의 9%인 9만원이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9만원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국민연금 상한액만큼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소득재분배효과로 많이 낸 사람보다 적게 낸 분이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은 고소득자로 하여금 저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아가게 함으로써 세대 내 소득을 재분배 하고 있다./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내는 것도 좋겠지만, 2021년 노령연금 납입기간별 예상연금월액표를 참고하여 판단하길 바랍니다.

상한선은 사업자 및 지역, 기타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 2021년 7월 1일 이후(1년간)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524만원이기 때문에, 524만의 9%인 47만1,600원이다.

 

2021년 중위수 소득월액 : 1,000,000

적용기간 : 2021.4.1. ~ 2022.3.31.

 

▣ 임의가입제도 활용상 장점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학생이 가입할 수 있어 이들도 노후준비를 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국민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연금수령액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증가하고,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같은 돈을 납부하고도 사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60세까지 최소납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노령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 유의사항

임의가입 신청 후 납부 도중에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될 때는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의가입을 하다가 탈퇴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부족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길 바란다. 또한, 임의가입 중 탈퇴하게 되더라도 바로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점 유의하길 바란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너무 짧거나 납임 금액이 많지 않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위의 임의가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특히 노후준비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

 

참고; 유튜브 이춘근방송 229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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