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연금과 노후준비, 자기계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대상과 신청 예외자, 납부 보험료, 장점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연금과 노후준비;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154회]

여행정보(레오)88 2021. 10. 7. 08:29
반응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과 신청 예외자, 납부 보험료 그리고 활용 상의 장점과 유의사항에 관해서 설명한다. 전회차인 152회 티스토리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60세 이전에는 입의가입하고,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2010년 말 4만9,381명에서 2015년 말 21만9,111명, 2021년 금년 5월 말 기준 54만6,944명으로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보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약 16만명 더 많다. /금년 5월말 기준 임의계속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전체의 68.0%인 37만2,129명이고, 남성은 32.0%인 17만4,815명이다.

소득 구간별 가입자를 보면, 100만원에서 110만원미만 구간이 전체의 27.4%로 가장 많고, 그다음 9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구간이 전체의 11.8%인 63,856명이며, 그 외 11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많았다. 거의 최고 구간인 500만원이상 구간도 전체의 2.4%인 13,327명이나 된다.

▣ 가입신청 대상자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이면 가입할 수 있다.

 

▣ 신청대상 제외자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 연금보험료를 1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자

 

▣ 신청기한

60세 이상에서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신청장소

관할지역 제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

 

▣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된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1) 사업자 및 지역가입자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다.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9%)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 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

-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3만원과 524만원이다. 즉 하한액은 33만원의 9%인 2만9,700원이고, 상환액은 524만원의 9%인 47만 1600원이다.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60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60세 이전에는 회사에서 절반을 지원했지만,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2)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임의가입자와 동일함.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전체 개인 가입자 중 중위수(중앙값)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2021년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득의 9%인 9만 원이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9만 원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상한선은 사업자 및 지역, 기타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 2021년 7월 1일 이후(1년간) 524만원이기 때문에 524만의 9%인 47만1600원이다. 이론상 최고 상환액은 임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47만 1600원이다.

 

국민연금 상한액만큼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받을 수는 있다. 소득 구간별 가입자를 보면, 9만원 정도 내는 분이 전체의 약 40%이고, 그 외 2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며, 최고 상한액까지 내는 분도 있다. 제 생각에는 여윳돈이 있으면 많이 내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적게 내는 분이 약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20만원 정도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로 내고, 더 이상의 금액은 연금저축펀드에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국민연금을 내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고 6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상 장점

1. 최소납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령연금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2. 연금수령액이 낮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즉 10년 이상 연금수령 가입 기간을 채운 분들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시 유의 사항

1. 신청은 만60세 이상에서 65세 이전에 해야 한다.

2.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라서 원하는 시점에 언제나 탈퇴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