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경제진단과 경제정보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 역내 무역·투자의 확대, ASEAN 등 회원국 간 협력강화 기대!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279회]

여행정보(레오)88 2022. 1. 31. 11:04
반응형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 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올해 2월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및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우리나라는 '21.12.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한 바 있으며,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인도는 RCEP 출범 당시 협상에 참여했으나 대중 무역적자 확대 등을 이유로 2019년 불참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보다 비준 절차를 일찍 마친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지난 12월 2일 국회 비준을 마친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이로써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초의 메가 FTA가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RCEP는 상품, 서비스, 원산지규정, 투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등 총 20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상품 분야에서는 이미 체결된 한-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는 추가개방을 통해 관세철폐 수준을 더욱 확대했다. 한국과 일본 간에도 관세철폐 수준을 확대하되 자동차나 기계 등 민감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개방 수준을 다소 확대했다. 아세안은 문화콘텐츠, 유통과 물류 서비스 분야를 개방했고 일본은 온라인게임, 쌀/담배/소금에 대한 도소매 및 중개 서비스를 개방했다.

 

 RCEP의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 우리나라 기업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RCEP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이고 기존에 개방되어 있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다 보니 큰 폭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합의하지는 못했다. 그렇다 보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세안 국가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방했고,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한일 간의 FTA 체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도이다.

 

 그간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① 우선,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 등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② 또한, 관세율,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TradeNavi, 무협협회),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 설치 및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확충(KOTRA) 등을 진행하였다.

③ 이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순회 간담회(7회)와 RCEP 회원국 진출기업 간담회(1.25)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FTA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FTA 활용 실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주는 1380 콜센터의 상담사와 관세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Yes FTA」를 통해 FTA 상대국 통관정보 등을 얻을 수 있고, 무역협회의 「TradeNavi」등을 통해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의 편리한 검색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와 1380 콜센터를 활용해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하여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다. 그밖에 산업부는 RCEP 활용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진행하여, RCEP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기획단, ^2월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 2022.1.28. 보도자료

0127(28조간)동아시아FTA기획단, 2월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pdf 

참고자료; 유튜브 이춘근방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