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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대형 4곳만 정상 영업!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145회]

여행정보(레오)88 2021. 9.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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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이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66곳 중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만 정상 영업을 하게 됐다. 절반을 넘는 37곳은 지난 9월 25일부터 문을 닫았다. 나머지 25곳은 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는 없고,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식으로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해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 거래소들이 난립하던 상황에서 사실상 대형 거래소 4곳만 남으면서 가상화폐 거래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다.
9월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36곳은 지난 9월 25일부터 아예 영업을 종료했으며, 나머지 25곳은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식의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중소 거래소들이 난립하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상 대형 거래소 4곳만 남게 되고,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순차적으로 폐업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하였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총 29개사가 신고접수를 하였으며, 이 중 1개사에 대해 신고 수리 결정을 내렸다. 기타 사업자(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접수를 하였다. FIU‧금융감독원은 동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9.26).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9.26.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A, B그룹) 모두 신고접수를 하였으며, 코인마켓 영업만 신고한 25개사는 모두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하였다.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9.21일 일 체결금액 기준)은 99.9% 수준이고,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인 것으로 볼 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C, D그룹)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 종료하였다. ISMS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사(C그룹)의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아직 영업하지 않고 있는 1개사를 제외한 13개사가 모두 영업을 종료하였다./ (9.25일 1차 점검 결과) 해당 사업자들의 9.21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천만원 수준으로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며, 동 예치금은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할 것을 사업자에게 이미 권고한 바 있다. /ISMS 인증을 신청도 하지 않았던 23개사(D그룹)도 모두 영업을 종료하였다. 영업종료 거래업자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차례로 영업 종료하였고, 특히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 있는 영업종료’가 이루어 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확보한 이들 4개 사업자의 평균 일 거래금액은 지난 4월 한 달 기준 약 22조원에 달했으나 이달 17∼22일 기준 8조7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거래위축이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외 각국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금융당국이 경계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4~5월 김치 프리미엄은 20%에 달했다. 금융당국의 거래소 규제 움직임이 시작된 7월에는 0%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26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보다 4.37% 높다./금융위원회는 폐업하는 37곳 중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14곳에 예치된 투자금은 지난 21일 기준 41억8000만원으로 추산한다. 지난 4월 2600억원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했다. 은행 실명거래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25곳은 원화로 가상 화폐를 매매하는 ‘원화 마켓’을 중단하고, 가상 화폐 간 거래인 ’코인 마켓’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9월 24일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 매매부터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자금 조달, 파생 상품 거래까지 모든 거래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초고강도 규제로 9월 24일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4.11%, 이더리움은 6.52% 폭락했다./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기준 비트코인은 5220만원에 거래 중이다. 24일 최고 5440만원에 거래된 비트코인은 5200만원대에서 횡보 중이다.
미국 역시 가상화폐 단속에 단호한 태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월 25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견해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구성돼 가상화폐 시장 규제 틀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내 가상화폐시장은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과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월 26일 “신고하지 않은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은 0.1% 미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금이 차질없이 반환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미신고 거래소의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거래소들은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FIU의 검사 대상이 되고,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①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영업현황 점검, 보도자료, 2021.9.26./
② 조선일보, 2021.9.27 / 뉴스퀘스트, 2021.9.26. / 매일경제, 20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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