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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와 실업자, 고용률과 실업률이란? [이춘근의 경제상식 #54]

여행정보(레오)88 2021. 6.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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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범위는 매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 또는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을 제외한 인구이다. 실제 조사는 가구를 기준으로 표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조사대상 표본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35,000가구(2018년 기준이후 현재까지)이다.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15세 이상 인구'란 총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며, 현역 군인, 전투경찰, 기결수는 제외된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이유는 조사 시점에서는 일시적인 이유로 직장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보통의 상태에서는 취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총인구 중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예를 들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집안에서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 단체에 관여하는 사람(전업은 제외), 그리고 구직단념자 등을 의미한다.

 

취업자: 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나, 동일 가구의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그리고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하고 일시 휴직한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조사대상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며, 일이 주어졌을 경우 즉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구비된 사람을 말한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신문이나 잡지의 구직광고 등을 찾아보는 것이 아닌 구직업체를 찾아간다든지 전화를 걸어보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자 분류시 적용되는 구직활동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고,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OECD 국가는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을 4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96월부터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을 기존의 1주간 이외에 4주간으로 하는 실업자 통계를 보조지표로 작성·공표해 왔으며 20056월부터는 구직활동기간이 4주간 기준인 실업자통계를 주지표로 발표하고 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여 이를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며,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한다. 취업자, 실업자가 아닌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상의 분류기준은 ILO(국제노동기구) 및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며, 통계청도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용률과 실업률

고용률이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는 경제활동이 직접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중에 관심이 가장 높은 지표이다.

그리고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률을 보조지표로 이용하기도 한다. 고용률은 실업률과 달리 만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실업자가 조사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구직단념자가 되더라도 취업자수와 만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으므로 고용률은 변하지 않는다.

 

반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기 순환에 따라 발생되는 경기적 실업 외에도 새로운 일자리 탐색 등에 기인한 마찰적 실업, 특정 산업의 침체 등으로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커서 발생되는 구조적 실업이 있기 때문이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경기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실업으로 이러한 자연적 실업에 근거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이다. 자연산출량과 연계되는 실업율 또는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라 한다. 다시 말하면 완전고용수준에서의 실업률을 나타낸다.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의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 실업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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