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는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매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바로 통화량(money supply)이고, 통화량을 측정하는 척도가 통화지표(通貨指標)이다. 우리나라는 1951년부터 한국은행에서 통화지표를 편제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M1(협의의 통화), M2(광의의 통화), Lf(금융기관 유동성)를 매월 편제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부터는 L(광의 유동성)을 새로이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통화지표에는 M1, M2, Lf, L 등이 있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통화량, 즉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너무 많거나 적어도 안되기 때문에 통화량을 적당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통화지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표이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으로 볼 것인가를 따라 M1, M2, Lf, L 등으로 구분한다.
▶ 본원통화(Reserve Base)
본원통화(本源通貨, monetary base, high-powered money)는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의 권한을 통하여 공급한 통화이다.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시중에 나온 현금이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 풀어 보낸 돈으로 예금은행의 신용창조의 기초가 되는 통화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이기에 중앙은행의 통화성 부채로 잡힌다. 본원통화는 모든 통화공급의 기초가 되며, 통화관리정책 수행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본원통화 변화의 승수(乘數) 배(倍)만큼 통화량이 공급된다.
본원통화= 화폐발행액 +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
본원통화= 현금통화+예금은행 시재금+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
본원통화= 현금통화+ 예금은행 지급준비금,
통화량 = 본원통화× 통화승수
여기서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은 지급준비제도에 따라 은행이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한 자금이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재금과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을 합한 것이다. 화폐발행액은 민간보유 현금통화와 금융기관의 시재금을 합한 금액이다. 통화승수(money multiplier)는 통화량이 본원통화의 몇 배 인가를 보여주는 배수이다.
▶ M1(협의통화)
M1의 M은 돈을 뜻하는 영어단어 Money의 M을 의미한다. 따라서 M1은 ‘통화1’과 같은 말이다. 진정한 의미의 돈이라는 뜻에서 보통 ‘협의의 통화’라고 한다. M1(협의통화)은 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로서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에다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을 더한 것으로 정의된다. 현금은 가장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서 교환의 직접매개수단으로 사용되는 지폐와 동전이 현금에 해당한다. 결제성예금은 수표발행, 자동이체서비스 등 입출금이 자유로워 현금에 견줄만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결제성예금에는 예금취급기관의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예금(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등 수시 입출식 예금이 포함된다. M1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결제성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M1(협의통화) = 현금+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
▶ M2(광의통화)
M2(광의통화)는 M1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M1에 예금취급기관의 각종 저축성예금,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거주자 외화예금 등을 더한 것이다. 다만,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은 제외된다. 단기 저축성예금, 시장형 금융상품 등은 거래보다 자산증식 등 저축의 주요수단으로서 수시 입출식예금에 비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약간의 이자소득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들 상품도 통화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만든 통화지표가 M2이다. 또한, 거주자 외화예금도 국내에서의 지급결제수단으로는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언제든지 원화로 바뀌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M2에 포함하고 있다.
M2(광의통화) =M1+예금취급기관의 저축성예금, 시장형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거주자 외화예금
▶ Lf(금융기관 유동성)
Lf는 광의통화(M2)에 ①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 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②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한 것이다.
▶ L(광의 유동성)
L은 모든 금융상품들을 아울러서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L은 Lf보다 금융상품 포괄범위가 넓은 광의 유동성 지표로서, Lf에 기업 및 정부 등이 발행하는 기업어음, 회사채, 국공채 등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여기서 L은 유동성을 의미하는 Liquity의 약자이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지표의 규모와 구성체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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