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정부는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사실상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됐다. 9월 6일부터 카드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말까지 써야 하고, 미사용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한 달여 전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시 발표한 기존 계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지원대상 1인 가구가 41만7000명 급증한 점이다. 지원대상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종전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5차 재난지원금 중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신용카드를 갖고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카드 사용을 독려함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목적이다. 금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이 대상이다. 월 10만 원씩 최대 20만 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8월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중산층은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받을 수 있고, 12%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한다.
◈ 지원내용; 10% 카드 캐시백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지출 평균이 2%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4~6월의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10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10%인 5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 시행 기간; 2개월간 시행
당초 정부안은 3개월이었지만, 국회 예산심의 조정 결과(1.1→0.7조원)를 반영하여 시행기간이 2개월로 일부 단축되었다(다만 집행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변동 가능)/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은 7천억 원이다. 정부가 처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짤 때는 3개월 기준으로 1조1천억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7천억원으로 감액됐다. 시행시기는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시행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공지하기로 하였다.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 원
상생소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1인당 최대 캐시백 한도는 20만원이다. 그리고 월별 10만원 한도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월별 카드 사용액이 아래와 같을 때(괄호: 초과분의 10%)
◈ 사용처
이번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는 소상공인 등의 취약 부분 추가 소비를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백화점, 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다만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적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있다.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된다.
◈ 캐시백 사용방법
지원받은 캐시백은 카드 포인트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액의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카드 포인트가 먼저 빠져나가는 방식이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주 카드 지정
사용 중인 카드가 여러 장이라면, 그 중 '주 카드'를 지정하여 해당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사의 카드 지출액 정보를 통합하여 산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며, 캐시백 포인트도 '주 카드'로 설정한 카드사로 들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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